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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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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884생산일자 1999.10.27.
AI 요약
요지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