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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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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재일46014-1885생산일자 1999.10.27.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