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자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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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자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888생산일자 1999.10.27.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자산을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부분은 별도회신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