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1890생산일자 1999.10.2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해당여부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