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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신고가능여부
재일46014-1891생산일자 1999.10.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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