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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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1903생산일자 1999.10.29.
AI 요약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미등기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6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2551, 1995.9.27
【질의】
1. 1995. 3. 28 곽××는 ○○시 ○○구 필지를 소유자 구○○에게 금 198억5천만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억8천5백만원을 지불함.
2. 매수자 곽××는 중도금, 잔금지불능력이 없어 △△개발(건설회사)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토록하여 완불하였음.
3. 매도자 구○○가 △△개발에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에 당초계약자인 곽××는 미등기전매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곽××는 전매차익이 전혀 없이 원계약체결금대로 창천개발에 넘겼음.
5. 이 경우 구○○는 미등기 전매가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3)의 경우 현행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이때에도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