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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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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방법
재일46014-1994생산일자 1999.11.20.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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