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자주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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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자주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재일46014-1998생산일자 1999.11.20.
AI 요약
요지
비거자주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 중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내국인이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관련국의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비거자주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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