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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재일46014-2014생산일자 1999.11.26.
AI 요약
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시행령 164조 ③, ⑩에 정하는 바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