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가액
재일46014-2022생산일자 1999.11.27.
AI 요약
요지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자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