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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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2024생산일자 1999.11.2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