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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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2025생산일자 1999.11.27.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