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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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2026생산일자 1999.11.27.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신축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