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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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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재일46014-2042생산일자 1999.11.30.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 내용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4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