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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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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산정방법
재일46014-2043생산일자 1999.11.30.
AI 요약
요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1년으로 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1999. 1. 1.~ 1999. 12. 31.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