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내에 세액...
질의회신
재일46014-2044생산일자 1999.11.30.
AI 요약
요지
분납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