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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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재일46014-2051생산일자 1999.12.02.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