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2117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32조에 규정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8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나,같은법 제32조에 규정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8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부채 감소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법인전환 후에 도래하는 경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는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