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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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재일46014-2133생산일자 1999.12.20.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