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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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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144생산일자 1999.12.24.
AI 요약
요지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의 5%이상 소유하고 있고 소유주식 등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이상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의 5%이상 소유하고 있고 소유 주식 등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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