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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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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2145생산일자 1999.12.24.
AI 요약
요지
90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0(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90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0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