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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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을 보유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2164생산일자 1999.12.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