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2165생산일자 1999.12.28.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내국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