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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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재일46014-2172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또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1996.12.30 본호개정)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및 절차와 등록사항의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