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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76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2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추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