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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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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187생산일자 1999.12.31.
AI 요약
요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양도한 농지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2분의1 이상인 농지에 한함)를 취득하고 당해 취득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취득한 농지로부터 20km이내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라도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질의내용

[회 신]

아니면 상기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 위의 규정은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