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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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재일46014-2189생산일자 1999.12.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해당여부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