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당시 주소지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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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당시 주소지와 자진납부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의 당부재일46014-2193생산일자 1999.12.31.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당시 주소지와 자진납부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예정신고 후 주소이전으로 예정신고를 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예정결정(사후결정)하도록 하는 것임.
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와 자진납부 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예정신고후 주소이전으로 예정신고를 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이전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예정결정(사후결정)하도록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