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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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이 1주택을 취득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재일46014-224생산일자 1999.02.0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다가구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