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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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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77생산일자 1999.02.10.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법률 제5586호에 의하여 1998. 12. 28.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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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은 법률 제5586호에 의하여 1998. 12. 28. 폐지되었습니다.1999. 1. 1.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가.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2년인 자산과 기타자산과 세 표 준세 율3,0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206,000만원 이하600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6,000만원 초과1,500만원 + 6,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나.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2년인 자산과 기타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다. 미등기양도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라. 상장법인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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