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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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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92생산일자 1999.02.10.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