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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93생산일자 1999.02.1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도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완공되어 잔금을 불입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