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4. 12. 31. 이전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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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재일46014-328생산일자 1999.02.22.
AI 요약
요지
토지ㆍ건물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1999. 2. 1.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9. 2. 10. 우리청에서 국세청 재일 46014 - 270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70, 1999.02.10토지ㆍ건물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함)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가 또는 나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가. 위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토지ㆍ건물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함)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가 또는 나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위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