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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와 건물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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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달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29생산일자 1999.02.22.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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