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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ㆍ취득가액의 계산
재일46014-338생산일자 1999.02.22.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