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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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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요건
재일46014-345생산일자 1999.02.2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이 아닌 관리실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관리사가 상시 주거용이 아닌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