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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우회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54생산일자 1999.02.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조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규정 시행이전인 1996.12.31이전에 배우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로 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이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배우자로부터 1997.1.1이후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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