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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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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
재일46014-355생산일자 1999.02.22.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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