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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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재일46014-358생산일자 1999.02.22.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고급주택은 제외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
질의내용
[회 신] |
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증여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사례)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