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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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재일46014-386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 또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제외함)과 그 부수되는 토지(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의 부수토지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에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