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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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재일46014-390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위의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