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인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을 양도...
질의회신
재일46014-394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1999. 1. 1. 부터 1999. 12. 31. 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