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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 판정
재일46014-404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송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송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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