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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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재일46014-407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