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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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재일46014-408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그 외 자산을 경매로 일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경매개시 또는 양도당시에 평가된 감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토지ㆍ건물 등)과 그 외 자산(기계장치 등)을 경매로 일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ㆍ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경매개시 또는 양도당시에 평가된 감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