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의 양도시기 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재일46014-409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양도시기 판정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계약변경내용, 근저당설정형식을 빌린 실질적 양도 및 잔금의 금전대차로의 관한 여부 등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계약일 : 1998년 6월 18일
- 매매대금 : 2,950백만원
- 계약금 : 1998년 6월 18일 300백만원 수령
- 중도금 : 1998년 6월 29일 1,700백만원
- 당초 잔금일 : 1998년 7월 28일 잔금 950백만원 중 900백만원수령
- 변경 잔금일 : 1999년 4월 20일 50백만원 지급 추가 특약
- 1998년 7월 23일 관련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계약 체결하여 매매금액과 동일한 금액 근저당 설정함.
- 관련 부동산은 1994년 4월 19일 부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영농1자녀 감면 결정을 받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농지이며, 질의일 현재 등기 이전이 안된 상태임.
이러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 갑 설 ) 잔금중 일부를 미수령하였더라도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권으로 보전하였으므로 근저당 설정일인 1998년 7월 23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 을 설 ) 잔금중 5천만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1999년 4월 20일이 양도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