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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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재일46014-420생산일자 1999.03.02.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위의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