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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보유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재일46014-421생산일자 1999.03.02.
AI 요약
요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