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24생산일자 1999.03.02.
AI 요약
요지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