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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들의 동시 사망으로 각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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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들의 동시 사망으로 각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일46014-500생산일자 1999.03.11.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 1997.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귀 질의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민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상속인들로부터 같은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각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 1997.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